마은혁 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2024년 12월 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법관으로서 마은혁 판사는 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로 재직할 당시,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40대 여성에게 국가가 65%의 책임비율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판결들은 사회적 약자와 인권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창립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고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하는 등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은혁 판사는 과거 활동과 판결로 인해 진보 성향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하였으며,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 시도와 1992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법관으로서도 진보적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재직 시절,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그는 민주당 당직자들은 입건되지 않고 민주노동당 당직자만 기소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마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과거 활동에 대해 "사시 합격 이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이러한 이력과 발언은 그의 진보 성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댓글